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편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는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설명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QnA 정리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신청방법은?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환자 본인·상환의무자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서명)해 신청할 수 있다. 미납확인서는 상환을 확인하는 서약서로, 치료기간과 진료비 등을 꼭 확인 후 확인자란을 모두 기재한 후 서명해야 한다.
2.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범위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가 포함된다.
3.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서의 응급기간은?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진료가 종료된 날까지로 볼 수 있다.
4.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의 감액이나 할부도 가능한가?
감액은 불가하나, 12개월 내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