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융위원회가 “일부 언론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과 관련 입찰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이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과정에서 투자자측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개별투자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매각 진행과정에서 개별 투자자에 관한 부정확한 내용이 보도될 경우 매각과정과 언급된 투자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28일 몇몇 언론에서는 ‘미래에셋 “우리은행30% 지분 매각 성공 가능성 커”등의 보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