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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프랜차이즈 창업, 이제는 해외로 나간다

미국 소액투자자 비자 E-2 비자란


대한민국 곳곳 골목골목마다 치킨집·편의점·커피전문점 등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동일한 소규모창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포화상태인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지난 8월 뉴욕 브루클린에는 HANKI(한끼)라는 한국음식점이 문을 열었다. 창업주는 고민 끝에 해외 창업을 선택했고, 그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뉴욕에 한식당을 차린 창업주 김영훈(36) 씨의 창업과정을 따라가 봤다.


현재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소규모 창업 무한경쟁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골목골목마다 없는 곳이 없는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 등 대부분이 소규모 창업이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후 조그마한 커피숍을 차리는 사람들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 개념으로 공동으로 편의점을 차리는 사람들도 있다. 청년 취업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청년들까지 취업보다 창업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영세상인들끼리 무분별한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건대입구역 번화가에서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던 김무희(가명, 32) 씨는 “커피를 워낙 좋아해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커피전문점을 차렸다”면서 “하지만 가게를 차리고 한 2년쯤 지나 자리가 잡혀가는 도중 소규모 카페 바람이 불면서 프랜차이즈부터 개인까지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은 가게가 생겨났다”고 전했다.


2011년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전문점을 차린 김 씨는 결국 2년간 그럭저럭 버텨봤지만 커피전문점 창업 열풍이 불면서 우후죽순처럼 가게들이 늘어났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무한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훈(36) 씨는 고민 끝에 국내가 아닌 해외를 선택했다. 김영훈 씨는 “한국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 고민하다가, 아이들 교육도 생각하게 됐고 자연스레 해외 쪽도 알아보게 됐다”고 전했다. 고민 끝에 김 씨가 알게 된 것이 미국의 소액투자자 비자라고 불리는 E-2 비자다. 김영
훈 씨의 사례를 통해 E-2 비자와 해외투자에 대해 알아봤다.



미국의 소액투자비자(Treaty Investors), E-2
배우자는 취업허가증, 자녀들은 영주권자와 같은 교육받는다


김영훈 씨가 선택한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김영훈 씨는 “한국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족이 다 넘어가더라도 저는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어야 했고, 아이들에게는 선진화된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은 바람도 있었다”면서 “여러 국가를 고민한 끝에 미국 뉴욕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E-2 비자란 개인이 투자를 통해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투자비자다. 투자이민과는 다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투자비용으로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할 경우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액투자 비자’, 또는 ‘사업비자’로 알려져 있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상당액의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이민국은 미화 20만~30만 달러 선으로 간주한다. 실제 E-2 비자는 기업에서 파견되는 주재원이나 미국 현지 스폰서를 통한 취업자가 아닌 이상 개인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는 비자다.


주재원비자, 취업비자와 달리 간단한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보통 2~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미국에서의 체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배우자의 취업허가증과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무료공교육 제공 등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E-2 비자는 5년의 유효기간과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으므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비이민 비자이므로 향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체 소유지분의 50% 이상 소유해야
20만~30만 달러 수준의 투자


E-2 비자의 자격요건은 크게 까다롭지는 않다.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투자자비자이므로 사업체를 통한 경제활동이 중지될 경우 귀국하겠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투자자는 사업체 소유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투자자는 투자의 규모가 한계 투자(Marginal Investment)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김영훈 씨의 미국에의 창업을 도운 (주)스티븐스 최용준 미국지사장은 “한계투자(Marginal Investment)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단순히 E-2 사업체의 수입만으로 가족 생계 유지비만을 벌면서 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가족 최소 생계 유지비 이상의 소득은 낼 수 있다는 것과, 2명 이상의 고용창출은 하겠다는 증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소 1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한다.


최용준 지사장은 투자금에 대해서는 상당액의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성공케이스는 미화 2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된 경우이긴 하나, 이보다 적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충분한 투자개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프랜차이즈 아닌 한국 프랜차이즈로 진출


사실 국내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자녀 교육 등 문제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컨설팅 업체에서 미국의 E-2 비자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 당사국 내의 음식 프랜차이즈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용준 씨는 우리 한식을 들고 한국인 거주비율이 5%로 안 되는 뉴욕 브루클린 파크슬로프(PARK SLOPE)에 음식점을 열었다.


이렇게 최초로 미국 내에 한국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보인 곳은 바로 (주)스티븐스다. 최용준 미국지사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최초로 직접 미국 E-2 비자와 연계해 길을 만들었다”면서 “국내 프랜차이즈의 뉴욕핫도그앤커피의 미국진출로 직접 현지에서 생활하며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한식을 메뉴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짰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HANKI(한끼)라는 브랜드가 탄생했다. 제철음식을 컨셉으로 메뉴도 계절마다 바뀐다. 최용준 지사장은 “식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새로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한식조리학교와 외국에서 생활했던 유명셰프가 함께 메뉴를 짜고 쉬운 레시피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씨는 “모르는 외국 프랜차이즈보다 당연히 우리 한식이라 생소함이 덜하고, 레시피도 잘 제공돼 어렵지 않다”면서 “손님 대부분이 외국분인데 다들 좋아하시고 벌써 단골고객도 생겼다”고 전했다. 김용준 씨가 뉴욕에 연 1호점을 시작으로 미국내 한끼(HANKINYC.COM)는 캘리포니아에 2호점이 계약돼 오픈을 준비 중이고 3호점도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주거지, 자동차, 자녀교육 등 현실적 지원도


국내에서도 창업을 하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해외는 더할 수밖에 없다. 창업준비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거주할 주거지부터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자녀들의 교육까지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 김용준 씨는 직접적으로 (주)스티븐스의 도움을 받았다. 최용준 미국지사장은 “해외 프랜차이즈 창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면서 실제 창업주들의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했다”면서 “2008년부터 미국지사를 운영하면서현지조사로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관련 부분은 컨설팅 해주는 업체와도 연결돼 있어 전반적인 생활을 준비해서 알려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도 무한한 가능성 열려 있어


전세계에서도 유독 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이 많은 우리나라는 결국 소상공인 간 경쟁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창업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다양한 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원을 받아도 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K-무브 스쿨, 해외인턴, 글로벌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로 진출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해외창업 활동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정부의 해외 창업·진출 지원프로그램은 대부분 연초 1월~2월에 참가자들을 모집하니 참고해서 준비하면 된다. 많은 사람이 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창업도 포화상태인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등 동남아에는 선진화되고 차별화된 아이템들을 가지고, 유럽·미국 등 서양에는 한식 등 우리 고유의 문화적 독창성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개인의 소규모 창업까지 우리의 다양한 제품·문화 등이 해외 곳곳을 누비는 날을 기대한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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