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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불투명 입찰, 남은 건 29억 손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하청업체들의 하소연!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정부가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듯하다. 지난 8월 말경 본 매체에는 대기업으로부터 입찰을 받아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노무비공량을 현저히 낮추는 바람에 큰 손실을 봤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당시의 변칙적인 입찰 때문에 정부고시 표준품셈 기준 40%의 입찰을 받게 됐다면서 이는 엄연한 불정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다수의 민원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대기업이 60%는 감춰둔 채 변칙적으로 입찰방법을 진행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봤다는 민원인은 자금력이 없는 하청업체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지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억울한 속내를 털어 놓았다


민원이 제기된 해당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하버슨 확장기지내 전기공사 소방전기 공사다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 90%가 완료된 시점에 와 있다. 지금에서야 2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민원인은 그 이유가 40%의 노무비공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실금이 한꺼번에 드러났더라면 벌써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면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설계변경과 같은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손실금이 누적되었고 그간에는 일시적으로 덮여 있던 손실금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털어 놓았다. 민원인은 뼈 빠지게 일을 하고도 남는 게 빚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인 입찰방식 투명하지 않았다주장

 

민원인은 이번 공사는 입찰을 할 때 전체 공사에 대해 숨긴 채 입찰자들이 불리하게 입찰을 진행했다면서 어떻게 입찰을 하겠다는 부연설명도 없이 인원 곱하기를 해놓은 다음에 단가만 써 넣도록 하다 보니 실제로 감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가령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면과 함께 노무비, 자재비, 자재를 실어 나르는 등의 간접경비를 더한 비용 등을 자세히 알려준 뒤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 공사의 경우 자재는 이 정도 들어간다고 알려준 다음에 투입이 되는 인원의 60%는 아예 공개하지 않은 채 40%를 노출시키고 숫자를 써넣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린 원청이 제시한 몇 명 곱하기에 인건비만 써 넣은 겁니다. 현장에서도 사전에 이 공사의 규모가 얼마나 크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대동소이하게 입찰에 참여했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미군부대공사라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 원청이 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민원인은 직원들 급여라도 벌면서 국내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 보겠다고 공사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회사가 도산 위기에 몰렸다면서 울먹거렸다.


공정률 90%에 와보니 29억원 손실금만 남아

 

해당공사는 20141월 시작돼서 2015년 말경(2)이면 마무리되는 공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어 오던 중 공사에 참여한 한 하청업체가 부도직전에 이르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 일로 원청과 부도직전에 처한 하청업체가 분쟁이 생기면서 약 40여일 정도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함께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인부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당시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해도 인력을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한꺼번에 30조 원가량 투입되는 평택 미군기지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인부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 사전에 확보해 놓은 인력을 업자들끼리도 빼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원청과의 계약내용 중에 인 우리가 공사 기간을 지연시킬 경우 배상 금액이 어마어마했거든요.”


20151월 타 업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6억원이라는 큰 손실이 발생하자 원청에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는 민원인은, 이후 원청이 작은 실수를 문제 삼다가 설계변경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설계변경을 해서 얼마를 엎어줄 테니 문제 삼았던 6억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로선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원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인데 원청에서 그런 합의가 들어오면 받아야 하니까요. 손실금 6억원은 1차 설계변경 금액(9억원)에다 추가로 3억원을 더 준다는 합의 하에 12억 원이라는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 타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려니까 공사현장에서 재시공을 해야 하는 부분과 공정이 잘못돼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6억원을 보전해준다며 그들이 얹어 줬던 3억원은 사실은 공사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원청에다 이 부분을 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 소장이라든가 원청 관계자들은 설계변경을 해서 보존해주겠다며 달랬고 이후에도 몇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은 손실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 타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률 90%에 와 보니까 29억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안 게 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민원인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한 입찰과정에 대해 제소한 상태다. 여기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노무비 과다 지출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노무비 공량이 정부 표준 품셈 대비 약 40%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인은 이 공사 계약 중 노무비 공량 결정은 양측이 서로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실질에 있어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은 추후 수량증감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단가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도급법 위반을 면할 수 있는데, 이번 계약은 노무비 공량의 증감관련 기준이 없고 공사 현장설명회에서도 노무비 공량 조정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이 일방적인 하도급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원청 우리 역시 손해 크다주장

 

기자는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원청인 A건설사에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점을 알리고 해당부서의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후 A건설사 상담원으로부터 건설현장 연락처를 건네받아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을 주겠다는 내용만 전달받았다. 나중에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A건설사 홍보실 담당이었다.


기자는 해당 민원이 발생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다음에 해당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알렸다. 이에 대해 언론사 취재 건에 대해 응답은 모두 홍보실에서 하고 있다며 자신과 통화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기자는 평택 미군기지 관련 공사에 참여한 한 하청업체로부터 낮은 노무비 공량으로 입찰을 받게 되면서 29억 원이라는 손실이 발생했으며,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알렸다


이 담당자는 우리가 각 공정별 하도급입찰을 할 때 기존 공량과 노무비조건을 고려해서 경쟁 입찰을 하게 된다면서 당연히 해당 공사역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에게 현장 설명장에서 노무비공량이 40%라는 점을 구두로 알렸다고 전했다


당시 입찰업체들에게 각 공정별로 하도급 입찰을 할 때 기존 물량과 노무비 조건을 다 넣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했다. 자기들(하청업체)은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계약내용을 보면 우리 손실이 크다. 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다는 것은 다른 업체들보다 금액이나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입찰을 받았을 건데 지금에 와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비공량 40%는 하도급업체가 써 낸 것

 

이 담당자는 노무비공량 40%에 대해 자신들이 낸 것이다. 우리가 몇 %를 내라고 정하지 않았다. 공사현장에서 자재물량과 같은 것을 산출할 때 표준품셈에서 20~40%입찰(회사마다 다르다)을 붙이는데 그 공정에 입찰하는 업체들이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면서 그게 영업기술이고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단순히 생각하면 100을 받은 원청이 하도급을 줄 때는 40으로 견적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입찰은 공사할 때 들어가는 자재도 있지만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자들도 있다


물량견적은 따로 내고 거기에 노무비를 넣어서 입찰을 하는데 이 노무비 부분이 전체 금액의 40%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재에 대한 부품금액은 수량을 주고 거기에 따라 금액을 주는데 가령 어떠한 스펙에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얼마의 공사비가 가능한가에 묻는 게 입찰이라고 덧붙였다입찰 당시에 7개사가 입찰에 참여했고 현장설명회에서 이런 스펙으로 견적을 넣으라고 구두로 설명한 만큼 자신들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이 담당자는 이 업체 때문에 다른 공정이 안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줬다면서 입찰을 받았으면 모든 것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다른 업체보다 낮은 금액으로 들어와서 입찰을 딴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시점에 이른 다음에서야 손실이 났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계약대로 이행을 다 했다.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서 왜 노무공량을 40%밖에 안 주냐고 하니까 황당하다


공사를 하다 보면 하청업체에 발주되는 부분에 대해 우리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만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다 지급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 업체의 경우 전형적인 저가입찰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따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공정이 순차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업체의 공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다른 공정이 못 들어가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우리 역시 손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반응

 

입찰에 참여했던 J업체 관계자는 본 공사의 입찰 참여자로 입찰과 관련하여 20131227일 현장 설명회에 참여하였으나 현장설명 시 입찰 내역서에 제시된 노무비 공량이 표준품셈에 의한 집계공량의 40%선으로 제시된다는 내용을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받은 사실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입찰참여업체인 H업체 역시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업체의 경우는 현장에서 입찰 내역서에 제시된 노무비 공량이 표준품셈대배 몇 %가 된다는 통지를 했는지 기억이 없다. 다만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 내역서를 검토해보고 내역서 상의 공량이 표준품셈대비 약 4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노무비 공량산출 기준 및 단가적용 기준에 맞춰 적정한 입찰 노무단가를 적용하여 입찰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해당 건설사가 입찰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표준품셈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 없어


해당민원과 관련하여 기자는 대한건설협회에 입찰과정의 노무비공량 기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표준품셈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기준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각 건설업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하되 나름대로 적정한 응찰가를 산출해 내고 최저가 입찰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내역상의 자재내역을 기초로 노무공량이 표준품셈 대비 몇 %로 계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이 부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은 입찰자의 실수이든가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담당자에게 민원인은 사전에 40%라는 공지가 없었고 미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사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자 만약에 사전공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도급법 위반인데 설마 대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권익위에 문의한 결과 공정거래 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용상으로 들었을 때 대기업들의 횡포일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다음에 결과를 기다려보라고 조언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표준품셈은 처음에 공사비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하며 본 민원 건의 경우 표준품셈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법조인 입찰과정 투명했는지 사실여부 따져야

 

기자는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취재한 결과 이 분쟁은 10명이 해야 되는 공사를 4명이 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원청이 물량을 뽑아주면 이론상으로는 확인이 가능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물량 확인이 어렵다. 입찰시간이 짧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입찰을 할 때 설계가 완성이 안 된 상태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40%에 입찰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렸어야 하는데 구두로 설명했다고 하는 건 원청에게 불리하리라 본다. 문서상 조건에 적시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된 것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다. 물론 원청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현재 민원인의 주장만 가지고 봤을 때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이 착오를 일으키게 했을 경우 하도급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청업체들 대부분 손실 떠안아

 

기자는 취재를 하는 도중 이 공사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또 한 명의 민원인을 만날 수 있었다. 20년 동안 건설관련 공사를 해오고 있다는 박희명(가명)씨는 입찰을 할 때 여러 직종이 있다. 한 명당 인건비는 얼마이고 그 공량이 맞고 안 맞고는 하청업체가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일반 공사의 경우 따져보면 대략 적인 금액이 나오지만 해당 공사는 미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입찰 현장설명회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건설사가 발주사에 하도급업체승인을 해줄 때 몇 %로 해줬는지 승인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그걸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박씨는 요즘 하청업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한숨부터 쉰다면서 최근 내가 아는 업체 두 군데도 미군기지 하청을 했다가 몇 십억씩을 손해보고 병까지 얻었다고 하소연했다. 박씨는 하청업체들은 현장에서 일은 죽어라고 하고 겨우 인건비를 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죽하면 대기업 공사발주를 받았다가 본전만 하면 잘하는 거라고 말하겠나. 그럼에도 공사를 하는 건 실적 때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계약 무시한 갑질로 25억원 손실 봤다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기자가 세 번째로 만난 민원인은 건설현장의 가설 엔지니어링 회사 콘스텍 손영진 대표였다. 가설 엔지니어링은 건축현장에서 거푸집이라고 부르는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부재와 관련한 전문기술이다.


손 대표는 발주처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전사업단)과 원청인 A건설사로부터 해당기술에 대한 승인을 받고 공사를 따냈다고 했다. 이후 현장에 투입돼서 공사를 해오던 중 A건설사가 애초 계약된 공사방법이 아닌 재래식방법으로 공사를 시키면서 약 25억 원의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은 기존의 재래식시공에 비해 인건비가 약 40%정도 줄어드는 기술이라고 했다.


A건설사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공사방법을 바꾸는 바람에 큰 손실을 봤다는 손 대표는 “A건설사에 공사방법을 바꾼 이유를 물었더니 일을 할 줄도 모르면서 남의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버려놓았다며 트집만 잡더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사과정에서 설계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업단에서 A건설사에다 공사 중지명령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그런 통지가 떨어졌으면 공사의 문제점인 무엇인지를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우리한테 알려줬어야 하는데 A건설사는 그걸 감추려고만 했다. 이는 엄연한 하도급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재래식 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너희가 잘못한 걸 만회하려면 기존방식인 재래식공사를 해야 한다. 만약에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후 손실액을 충당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다는 손 대표는 “A건설사로부터 받은 것은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이었다면서 힘이 없는 하청업체가 어떻게 공문에 대해 반론할 수 있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손 대표는 온갖 부당함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는 애초 계약금액인 6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부당감액을 당했다면서 왜 이렇게 하냐니까 (감액)안 하려면 나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서를 쓰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써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러 금융권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받고 살던 집마저도 팔아야 했었다며 원청이 양심이 있다면 손실금을 보전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남은 건 빚더미뿐이라며 하소연했다.


할 수 없이 원청인 A건설사에 정식으로 공문발송을 했노라고 말한 손 대표는 공사 중지통보를 하겠다고 썼다. 당신네 공사를 중지할 권한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공사 마무리 시점인 20159월경에야 공문을 보내고 난 후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그들이 이유 없이 공사를 중지시킨다고 했을 때 그만뒀어야 했다. 왜 지금까지 끌려왔나 하는 후회로 지금껏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굴지 대기업엔 전문가가 없었다

 

현재 손 대표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손해액은 25억 원 정도다. 손 대표는 “A건설 본사를 찾아가 임원진들을 만나 문제를 설명했지만 그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현장에서는 소장한테 얘기하면 본사에 가서 말하라고 하고, 본사에 가면 그걸 왜 본사에 와서 얘기 하냐며 현장소장한테 말하라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떠맡기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외국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건설업을 해왔다는 손영진 대표는 외국의 경우 공사를 맡기는 원청에 전문팀이 있어서 이럴 경우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면서 그런 다음에 손해가 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 굴지 대기업인 A건설사에는 그런 시스템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전문가도 없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미군기지라는 특수성 고려하지 않아 생긴 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관계자는 평택 미군기지 관련 공사의 민원 건은 대형건설사들이 발주를 할 때 미군기지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과 우리는 건설공사의 방식부터 다르다. 출입부터 시작해 보안시설 등이 들어가는 공사다 보니 공사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설계변경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걸 감안하지 않고 턴키방식으로 수주를 받은 게 문제가 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군기지 공사로 인한 민원이 여러 건 발생되다 보니 보다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이라든가 노동에 관련된 분야의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서 적정임금제도(Prevailing Wages)에 대해 앞으로 다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적정임금제도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임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까지 감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제정된 계기는 1927년 뉴욕에 짓게 된 '퇴역군인병원' 입찰에서 비롯되었는데 뉴욕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사에 뉴욕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투입되지 않거나 설사 뉴욕의 노동자라도 노임이 깎이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서서 노임을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술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로는 '적정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같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

 

해당 민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첫 번째 민원인이 제보한 내용과 흡사한 억울함을 토로한 이들을 여럿 만나볼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은 힘이 없는 하청업체다 보니 원청의 불공정한 관행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아무리 불공정을 없앤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시스템에서는 고칠 수 없다며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된 평택 미군기지 공사로 인해 발생된 불공정 하도급계약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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