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특허청은 2006년6월29일 출원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황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은 2007년7월30일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에 의해 8년간 추가실험을 이유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되어왔다.
이어 2015년9월9일 보정서가 제출되면서 심사가 재개되었고,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2016년10월31일 10년 4개월만에 출원일로부터 등록결정하게 됐다.
이번 특허결정하는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특허청은 심사 착수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되었고, 심사과정에서도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이번 출원은 미국 및 캐나다 특허청에서 각각 2014년 2월과 2011년 7월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됐다.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해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세포.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로 이식해 제조된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줄기 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전구 세포.
◆배지(청구항 73):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해 얻어진 핵이식란의 생체와 배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