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 시점은 9일 오후부터 이뤄진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권영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보고 후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면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전원 찬성해야 하고, 여당 소속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한편 야3당 의원들은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