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항 일제단속이 시작된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오는 15일부터 일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24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43건으로 어선이 102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어 화물선 16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13건, 수상레저기구가 12건 순이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섬이 많고 협수로, 간출암, 강조류 및 양식장의 산재로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박 운항자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은 취약 시간대를 고려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선박을 위주로 해상교통관제센터, 경비함정, 해경센터 등 가용세력을 동원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본부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