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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강생 유혹하는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적발․시정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밝힌 거짓 과장 광고유형을 보면 먼저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경우다.

 

예를 들어 12개월 전 강좌 프리패스 (모든 토익/토스/오픽/텝스/토플 인강 자유 수강 : 12,977,000499,000(96% save)로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할인표시는 동일 상품또는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들 업체들은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고,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가상의 가격(‘정가또는 정상가로 표시)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경우 소비자가 패키지 상품을 구입했다가 청약철회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하게 되면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형은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당해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서 오늘마감한다고 광고한 경우다. 마감효과를 기대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마감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는 광고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 또는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줬다.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환급할 수강료가 수강생의 기타소득이 되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세금 공제사실을 ‘0’, ‘100% 현급환급표시와 함께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했더라도 추후 전액환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있었다. 수강후기는 해당 상품을 수강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으며, 교환 및 반품의 경우 3일 이내에 열린고객센터로 전화해야 하며, 전화하지 않고 반품하면 반송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경고 및 총 3,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위반 행위 개수, 정도 및 기간, 소비자 유인 효과, 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고, 즉시 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7일 또는 12), 과태료(250만원에서 500만원)를 부과했다.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이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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