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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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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한국인의 수면 건강 적신호, 수면장애 환자 5년 새 56% 급증

한국인의 수면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조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OECD 자료(2016)에 따르면 프랑스는 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50, 미국은 8시간 38, 영국은 8시간 13분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

 

사회 특성상 다른 국가에 비해 근무 시간이 많아 수면 시간이 짧은 것도 문제이지만, 수면의 질 또한 낮아지고 있어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2016)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0461,000명이었던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56% 이상 급증한 수치다.

 

여기서 수면장애는 단순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낮 동안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면증(과다수면증), 잠들 무렵이면 다리가 쑤시거나 저리는 증상, 코골이와 동반되어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의 양과 질 저하로 생긴 다양한 증상을 모두 포괄한다.

 

수면장애 환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427,000명으로 남성(291,000)보다 1.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폐경과 함께 찾아오는 갱년기 등 생체주기에 따른 영향으로 전 연령에서 수면장애가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수면장애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 중·장년층이 36.6%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20·30대는 17.3%로 나타났다.

 

이향운 이대목동병원 수면센터장(사진)은 "수면장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히 폐경기 전후의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므로, 중년 여성 중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낮에 졸리거나 피곤하여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면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면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며 "수면에 문제가 있어 밤잠뿐 아니라 낮에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수면센터나 수면전문클리닉 등을 방문해 수면 건강을 체크해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잠자리는 빛을 최대한 없애 어둡게 해야 한다. 잠자리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특히 잠이 부족하다고 해서 낮잠을 한 번에 몰아자기 보다는 낮에 너무 졸릴 땐 15분 이내로, 휴일에는 30분 이상 자지 않아야 하고 수면제는 의료진 상담 하에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센터장은 "주중 3일 이상 잠을 제대로 못 자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단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일시적인 불면증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기보다는 수면다원검사와 같은 정밀진단을 통해 불면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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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