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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카셰어링 중도 계약 해지시 잔여금액 환불 可

4개 카셰어링 사업자 ‘자동차대여 약관’ 16개 유형 수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3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조항의 시정대상이된 카셰어링 업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4개 업체다.

 

이번 약관조항 시정으로 그동안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했으나, 잔여금액은 환불이 가능했고, 또 임차예정시간 10분전에는 불가능했던 예약취소도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차량손해면책제도 선택 가능, 고객에게 고지·협의 후 결제, 보험처리 제한 조항 삭제 등 16개 유형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면서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 서비스 약관 점검은 숙박,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에 이어 공유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 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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