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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리콜 1,603건…화장품·자동차 급증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리콜이 지난해 화장품과 자동차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전년(1,586건)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134건에 불과했던 리콜 건수는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10년간 10배 이상 늘었다.


역대 리콜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4년(1,752건)으로, 당시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 명령(561건)이 있었다.


리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리콜 명령은 감소했지만, 사업체들의 자진리콜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리콜 명령은 856건으로 2015년(890건) 대비 34건(3.8%) 감소했고, 리콜 권고는 전년(160건) 대비 31건(19.4%) 증가한 191건이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15년(536건)에 비해 20건(3.7%) 늘었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일본 공산품에 대한 리콜이 전체의 38.9%인 6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 336건(20.9%), 자동차 242건(15.1%),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건(10.6%), 화장품 138건(8.6%) 등이 뒤를 이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리콜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화장품이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실시해 2015년(35건) 대비 무려 371.4%(103건) 증가한 138건을 기록했다.


특히, 화장품의 보존재로 사용되는 성분의 기준을 위반한 국내외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 등이 크게 늘어났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다음으로 리콜이 늘어난 품목은 자동차였다. 자동차 안전 기준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에 따른 리콜 조치가 늘어나 2015년 203건보다 19.2%(39건) 증가한 242건의 리콜이 지난해 이뤄졌다.


사업자들의 자진리콜이 같은 기간 187건에서 217건으로 30건(16%) 늘어났고, 리콜권로 및 리콜명령도 다소 증가했다.


리콜과 관련된 16개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약사법·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의한 리콜이 전체의 82.8%(1,327건)을 차지했다.


지자체별로는 충북(31건)·인천(21건)·서울(20건)·강원(14건)·부산(13건) 등에서 리콜 제도의 운용이 활발했다.


한편, 정부는 리콜 제품의 유통 차단 강화, 리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등 현 리콜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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