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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인도침범하고 중앙선 넘고' ,,, 홍대인근 신호위반 단속현장

… 20분 만에 6대 적발



9일 오후 915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인근 동교동삼거리 신호위반 단속현장단속 20분 만에 무려 6대가 적발됐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사고 등과 함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단속현장에서는 단속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는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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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