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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3대 전략 발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 유통분야 종합대책 -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

추진전략

실천과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지자체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③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현재 규제심사 중)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실천과제를 추가·보완할 계획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권익보호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포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⑥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⑦ 분야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 확대 (온라인유통, 중간유통업체)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비정상적 거래, 예측곤란한 위험으로부터 권익보호 장치 마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⑨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 시 납품가격 조정기반 마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⑩ 판매분 매입 금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⑪ 구두발주·부당반품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 의무화, 부당반품 심사지침 제정)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

  - (’17년) 가전·미용 전문점 등, (’18년案) TV홈쇼핑, SSM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⑬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상한액 : 1억 → 5억원)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⑮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 지속 점검·확대


    * 법개정이 필요한 7개 과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②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③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실천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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