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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와 관련된 횡령 및 재산 해외도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인정함에 따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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