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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동통신 3사, 지난 4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42건, 과징금 2,884억

유승희, “이동통신 3사 불법행위 근절되지 않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 3일 지난 2013~2016년 4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이었으며 LG유플러스(14건) SKT(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SKT가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했으며,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20.61%)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으며,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 원에 달했다.


반면 2014년 8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위반행위가 총 9건, 109억 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해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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