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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현장] “버스에 불난 줄”...엄청난 매연 뿜으며 달리는 시내버스

회사 측에 해당 사실 알리고 원인파악 요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과 서울 신촌을 오가는 ‘567번’ 버스가 다른 차량운행이 방해될 정도의 매연을 뿜으며 서울 도심을 달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27일 오후 7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앞을 지나고 있던 이 버스는 양을 가늠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매연을 내뿜고 있었다.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만약 버스 뒤를 따라가던 차량이 있었다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정도다.


회사 측에는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원인파악을 요청했다. 단속을 피해 밤에만 운행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회사 관계자는 “배차에 여유가 없어 낮 운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도 계속 차량운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출고된 차량으로 노후경유차는 아니며, 결함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앞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예년보다 한 달 앞선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지난달 15일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운행 경유차 중 학원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 단속을 펼쳤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연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는 부품교체·정비 등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운행 경유자동차의 매연기준은 20% 이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방식으로 하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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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