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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현장] ‘물병 던지고 체포되고’...민주노총 건설노조, 국회 향하다 경찰과 충돌

건설노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시켜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병력에 막혀 충돌을 빚었다.




건설노조는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공제부금 인상이다. 퇴직공제부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이다.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을 내면 공제회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이날 집회에는 건설노조 조합원 1만 여명이 참석했고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5,700여명의 인력을 국회 주변 곳곳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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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