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멍투성이에 퉁퉁 부은 얼굴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피의자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씨 등 20대 2명과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경기 오산 휴게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지난 8일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3 여학생 B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에 약 20시간 동안 감금해 놓은 상태에서 6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양을 폭행하면서 “피가 튀어 명품 옷이 더러워졌다”며 현금으로 45만원을 요구했고,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남성의 차에 탔는데, 성매수 남성이 B양의 얼굴을 보고 친구에게 연락하라며 다른 곳에 내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대 2명 외에 10대 2명은 미성년자이지만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