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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햇마루 찰순대 제품 회수 조치"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 유한회사 도니팜(전북 김제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연장해 소분·판매한 햇마루 찰순대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1211일까지로 표시된 햇마루 찰순대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햇마루 찰순대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제조원을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유통기한이 201869, 2018615, 2018623, 2018713일인 제품을 모두 20181211일까지로 연장)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유형)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에 표시된 제조원

(소재지)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압류량)

햇마루 찰순대

(즉석조리식품)

유한회사 도니팜

(전북 김제시 금산면)

해찬식품

(충남 금산군 진산면)

2018. 12. 11.까지

523kg

232.2kg

290.8kg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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