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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심하고 계란 구입하세요!

계란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 번호, 사육환경 번호 의무적 표시해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도록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산물의 표시기준23일 개정·고시됐다.


개정·고시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또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란일자△△○○(월일)”의 방법으로,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새로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오는 4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8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192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중량),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또 섭취량이 제한된 아마씨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 아마씨 함량(중량),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열처리 되지 않은 아마씨에 남아 있는 시안배당체는 효소에 의해 분해돼 시안화수소를 생성, 청색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아마씨 섭취량은 제한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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