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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물‧다스’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檢, 즉시 영장집행

법원 “범죄 많은 부분 소명 있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20여개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다스 대납소송비 60억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 의혹과 함께 여타 조사를 이어갔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만 받았다고 인정했을 뿐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들고 즉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한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전 성동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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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