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20여개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다스 대납소송비 60억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 의혹과 함께 여타 조사를 이어갔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만 받았다고 인정했을 뿐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들고 즉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한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전 성동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