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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인상됐지만...알바생 5명 중 1명은 적용 못 받아

퇴직금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올해 1~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회원 1,37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1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20.9%가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상태를 봤을 때,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4.5%) ▲만 19세 이상 성인(20.8%) ▲만 19세 이상 대학생(16.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수령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63명 중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36.5%에 그쳤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연령·상태별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38.4%) ▲만 19세 이상 대학생(35.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28.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7.8%)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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