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불법건조(어선법위반 등)한 혐의로 목포시 소재 H조선소 운영자 A씨(63세)와, 어선 소유자 및 선박검사원 등 총 9명이 검거됐다.
A씨는 어선 소유자인 B씨 등 7명과 공모해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어획물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 어창(어획물 저장창고) 깊이를 35~47cm 가량 늘리는 방법으로 근해자망 어선(29톤~50톤) 등 8척을 불법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박검사원 C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건조검사 당시 이를 묵인한 채 어선검사증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선박을 개조한 사례는 있었으나 건조 당시부터 어창을 늘리는 방법은 신종 수법이다. 불법 건조된 어선들은 복원성이 약화되어 전복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어민들과 조선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 불법건조 및 개조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