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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허경행 의장, 2025 새해 을사년 신년사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 신년사를 내며 42만 광주시민에게 신년인사를 했다. 

 

허의장은 신년사에서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바라고 계시는 소망들, 꼭 이루길 바란다.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민의 대변자이자 대의기관으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5년에도 시민들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부탁드린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는 말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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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유튜버 횡포 막는다"...이종배 ‘사이버렉카 처벌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 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