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부모의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등 복지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보험자의 이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 지원이 종료돼 피보험자의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실업자가 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를 지급해 줄어든 근로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감소 외에도 맞벌이 부부로 받았던 복지혜택의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실직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재기를 위해 이중, 삼중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정부담이 일부 발생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부터 시작하여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도 자유한국당 정갑윤, 나경원, 경대수, 김규환, 민경욱, 이종명, 추경호, 이만희, 정운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