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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기무사, 계엄 시 국정원·언론 통제 계획 수립"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대비 문건 공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막기 위한 계획 수립
야간 광화문 ·여의도에 전차·장갑차 등 투입

 

지난해 3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시 계엄 성공을 위해 국정원과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화문 등에 계엄군을 전차·장갑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기무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며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해당 문건에는 언론 통제 방안도 상세하게 적시됐다. 김 대변인은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며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에 대해 통제 요원을 편성하여 보도통제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 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중요시설 494개소와 광화문과 여의도 등 집회예상지역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다"며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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