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한다.
경총은 22일 고용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재심의 요청 사유에 대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노·사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고용부 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 미고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의 문제점 등 크게 4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세계적으로 드문 주휴수당 포함 시 올해 최저임금은 약 1만20원이며, 이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40%에 달한다"고 했다.
경총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44.1%에 육박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한계 직전 상태"라며 "올해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및 고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9% 인상률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를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며 "협상 배려분에 대외변수, 노사위원의 주장근거 등이 고려됐다지만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 부진한 고용 상황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