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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국토부 "BMW 중고 매매 시 '리콜 대상' 명시해야"

중고차 매매업자,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후 차량 판매해야

 

정부가 리콜 조치 대상 BMW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매매될 경우 '리콜 대상'을 명시해 차량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차량 소유주에게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자동차 365'에 긴급 알림창을 띄워 안전진단과 리콜 이행을 알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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