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이날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만든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더웰스 아이러브 눈사랑 루테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2020년 7월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눈사랑 루테인'제품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해당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