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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채팅 앱 통해 원조 교제 유혹한 24명 검거

 채팅 앱이 최근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0대 여자아이들에게 원조 교제를 하자고 유혹한 뒤 음란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갖고 있던 회사원 김모(32)씨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이들을 미성년자 음란물소지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붙잡힌 남성들은 변호사. 회사원. 대학생 등 대부분 고학력에 20~50대로 이중 3명은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8월8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10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의 제목으로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들어온 10대 여자아이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

 대화도중 이들은 자신의 음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돈을 준다고 유혹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신고하기’ 등의 기능을 의무적으로 넣는 등 서비스 제공 업체의 자체 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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