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한명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갱신등록이 반려된다.
그러나 이민이나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까다로운 갱신등록요건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이 의원은 후속조치로 갱신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