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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국 웨이하이, 한중 직구·역직구 허브도시 된다

전자상거래 수입문턱 낮춘 중국
‘先 성장, 後 관리’ 기조, 기업 기민한 대응 必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11월21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발전가능 모델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유통수입 개선정책’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각종 정책개선과 규제완화로 자국민들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수입문턱을 낮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은 미중간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라 발생한 미중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도 대응방안의 하나로 보인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대외무역의 수출입을 안정시켜 관련 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낮춘 문턱과 늘린 시범도시와의 협업은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직구에 나서는 한국 소비자나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차원에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본격적인 정책실행을 앞두고, 새롭게 국제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로 선정된 중국 웨이하이시는 한국소비자, 기업 등을 상대로 2018년 12월26일 인천 송도에서 ‘웨이하이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정책’을 발표했다.

 

 

시범도시 내 전자상거래, 수입허가서류 등 절차 생략

결제한도 내 무관세 적용, 부가가치세·소비세도 70%

 

새해부터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 관련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상품 구매 접근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8년 기준 항저우 등 15곳이었던 해외직구 시범도시도 베이징, 난징, 선양, 웨이하이 등 22개 도시가 추가돼 총 37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코트라 전진우 중국 난징무역관은 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 트랜드를 전망하면서 2018년 1월부터 10월간 672억 위안(약 11조원) 규모였던 중국 해외 직구 소매품 수입 금액이 2020년 1,500억 위안(약 24조 6,0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웨이하이 정부 주한국대표처 유영승 수석대표는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관련 정책의 핵심은 절차 간소화와 세수 혜택 조정에 있다”면서 “웨이하이 같은 시범도시 종합보세구역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은 최초수입허가서류, 등록, 서류등록에 대한 절차가 생략된다”고 소개했다.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수입품을 개인수입물품으로 봐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유 수석대표는 이어 “또 결제 한도 내에서는 무관세로 진행되며,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도 법정납부세액의 70%로 징수한다”면서 “세제혜택을 보는 1회 결제한도도 현행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확대하고, 1인당 연간 총 거래한도를 현행 2만 위안에서 2만 6,000위안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웨이하이에 등록 전자상거래 업체, 부가가치세·소비세 면제

… 한국소비자, 보다 저렴한 해외직구 가능해져

 

중국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수입 문턱만 낮춘 것은 아니다. 정부에 의해 선정된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에서는 각 지방정부별로 지역 특성을 살린 B2B 기술표준, 업무 프로세스, 관리모델 등 시범적인 정책들도 시도된다. 웨이하이의 경우 만약 한국 소비자가 웨이하이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을 직구매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면제 등 정책이 시범 실시된다.

 

그만큼 싼 가격에 해외직구가 가능하다. 웨이하이에 입주하는 국제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은 별도로 추가된다. 유명전자상거래플랫폼 지역본부 운영센터를 설립할 경우 일시불로 400만 위안이 지원된다. 국제전자상거래 교역·서비스 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2년간 오피스 임대료 등이 면제된다. 아울러 종합보세구 차원에서 웨이하이시에 경제기여도에 따라 종합보세구내의 임대창고 임대료 면제 등도 추가된다.

 

웨이하이 종합보세구 옥문덕 투자유치국 국장은 “해외직구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위해국제공항에서 5분 거리에 종합보세구역이 개발되고 있다”면서 “신설단지로 40만평의 보세구를 핵심개발하고 있고, 2차로는 560만평의 공항경제산업단지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옥문덕 국장은 이어 “2018년 12월14일부터 정식으로 보세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면서 “정식으로 외자유치와 함께 해외 기업들이 전자상거래·일반무역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됐다”고 전했다.

 

한국은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주거래국이면서, 한국 또한 중국은 최대 역직구(수출) 상대국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이제 중국 정부가 일정 규제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은 오히려 시범도시를 늘리고 세수를 조정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추가했다. 선정도시 중 웨이하이시 같은 경우 오히려 전자상거래 기업의 진입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과 관련해 ‘先성장, 後관리’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중국시장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법제도 정비 추세를 잘 살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9

 

 

 

웨이하이, 對 한국 ‘무역창고’

… 한국 상대 해외직구 소매수출액 중국 1위 도시

 

중국 웨이하이시는 한국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시로, 중국 최고 수준의 개방 무역항 5곳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으로 8개 해상항로를 통해 매주 25편이 운항되고 있어 해상항로도 가장 밀도가 높다. 또 웨이하이는 한중 상품의 주요 집산지이자, 對 한국 주요 무역항을 가지고 있다. 한국을 목적지로 한중 국내화물의 10%가 위해에 집하되고 수출되고 있어 말 그대로 ‘무역창고’이자 한국의 對 중국 ‘해외창고’다.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웨이하이의 한국을 상대로 한 화물수출은 표준컨테이너 18만개로 2017년에 비해 6%가 증가했다.

 

아울러 웨이하이는 한중 해외직구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對 한국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출액도 중국 내 1위다. 수출입 업무에 있어 해운, 우편, 항공운송 등 3가지 방식을 동시에 가동해 ‘항공운송은 시간적 효율, 해상운송은 가격 경쟁력’을 실현하고 있다. 웨이하이 세관은 ‘5+2 근무제’를 도입해 휴일 없는 전천후 통관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소매수출에 대해 ‘신고 간소화·명세서 통관·취합통계’ ‘짐을 먼저 내리고 싣는 제도’ 등으로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전체 통관시간이 각각 3시간, 29시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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