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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채용비리 총182건 적발 …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도 16건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6일부터 약 3개월 간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의뢰 및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총 182건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을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면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감독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적발사항을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을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으로,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24건으로 나타났다.

 

또 16건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된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도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정부는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에도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 금지, 승진제한 등 조치가 포함됐다.

 

특히 친인척 등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현황 의무적 공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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