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와 전남도청에 따르면 도청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 소속인 투자유치자문관 최모(43)씨는 작년 8월 부도위기에 놓인 중장비업체 B사 대표 김씨와 공모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지급되는 지방투자촉진 기업이전지원 보조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서류를 위조하고 2013년 준공을 앞둔 전남 영광군 대마 산업 단지로 B사를 이전하겠다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 서류를 영광군에 제출한 B사 대표 김씨는 영광군, 전라남도, 지식경제부 결재를 거쳐 올 초 7억700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아냈다. 이 중 2400만원은 최씨에게 건너갔다.
하지만 B사는 보조금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부도 처리됐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영광군이 B사 대표 김씨를 고발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B사 담당자였던 최씨로부터 범행 관련자백을 받아냈다. 그 사이 김씨는 해외로 도주해버렸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최씨를 먼저 구속하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친구(구속)와 함께 수도권 기업 10여 곳에 국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새롭게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