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법제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현재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4개 대도시인 수원시의 김영진 국회의원, 용인시의 김민기 국회의원, 창원시의 박완수 국회의원, 고양시의 정재호 국회의원은 인구100만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법적지위를 부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지방자치분야 전문가인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경아 전북대 교수,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관 등 관계부처, 학계 및 입법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 행정 수요에 맞는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 분권국가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