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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층간 소음규제 2배로 강화한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의 피해 인정기준을 현행보다 10~15dB(데시벨)낮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층간 소음 산정기준’을 8년 만에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위층 발걸음 소리가 5분 평균기준 낮 55dB 이상, 밤에는 45dB 이상 이어야 소음 피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분 평균 기준으로 낮40dB, 밤 35dB이상으로 바꿔 소음 발생자에게 책임을 지울 전망이다.

 어른이 발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보통 40dB가량 소음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평균 소음 뿐 아니라 최대 소음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발걸음 소리가 55dB이상일 경우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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