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SK컴즈가 국내 기업용 유료 프로그램이 아닌 공개용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며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보안전문가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한 피해는 넘쳐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을 때는 이미 유출이 발생한지 한참이 지난 뒤라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2년 동안 한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총합은 6000만 건으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모두 해커들에게 털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