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8일 불구속 상태에서 결심 공판을 받던 피고인 조모(51)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부산지법도 조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망으로 조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씨는 숨진 게 아니었다. 조씨 자신의 모친 사망진단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꿔 지난 21일 폐암으로 숨진 것으로 꾸몄다. 사망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이틀 뒤 주민등록도 말소했다.
공범인 박모(52)씨는 동거인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조씨를 도왔다.
이들의 행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씨가 시내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사기 피해자들에 의해 목격된 것이다.
검찰은 30일 즉시 항소했고 법원도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박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이들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