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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지방변호사회,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 폐지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해 특권으로 일컬어지는 불필요한 예우를 없앨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전용차량) 폐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원 내부 반발에 대한 고려 혹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용차 제공은 폐지되지 않은 채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변호사회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관용차 제공과 관련, 전국에 103대나 되는 차량이 배정돼 있고, 전담 공무원으로 채용된 운전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1시간뿐이라는 점이 국회에서 지적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사회적 예우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관용차 제공을 유지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사법개혁 요구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며 묵묵히 재판에 열중하고 있는 많은 법관들의 올곧은 의지와 청렴함에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경우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검사장 관용차 제공을 폐지했고, 국회 또한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변호사회는 끝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향후에도 우리 회는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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