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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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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평당 1797만원’...GS건설, 수원 영통자이 22일 1순위 청약 개시 

 

GS건설이 수원 영통구 망포5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들어서는 영통자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오는 22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영통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대27층 7개 동 전용면적 59~75㎡ 총 65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A㎡ 375가구 △59B㎡ 172가구 △75㎡ 106가구 등으로 전 세대가 4베이 구조로 설계된다.

 

청약 접수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당해), 23일 1순위(기타), 24일 2순위 순서로 받는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4일, 정당계약은 다음달 15일~20일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영통자이는 반경 1km 내로 분당선 망포역이 위치해 있어 수원역까지 10분, 판교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서울 강남권까지는 광역버스 노선을 통해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잠원초등학교, 잠원중학교, 망포중학교, 망포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을 할 수 있다. 또 인프라가 완성된 수원 영통지구와 동탄신도시가 인접해 생활 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수원신동점), 빅마켓(신영통점), 홈플러스(영통점)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망포역 주변에 편의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 분양소장은 “영통자이가 들어서는 망포5구역은 이미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뛰어난 교육 환경과 수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지역 수요 및 외부 수요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통자이 분양가는 3.3㎡당 평균 1797만원이다.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로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다.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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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