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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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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재벌 저격수’ 박용진 “재건축‧재개발 억누르지 말고 공급을”

심교언 교수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 잡아...결과적으로 서민들 더 어려워져”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여기저기 혼란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여권 내부에서도 공급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을 죄악시하거나 문제제기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서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담을 나누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담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며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성장사다리 지원 정책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오늘 대담을 보고 건설사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를 비롯해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다룰 때 더 많이 고민하고, 시장 반응을 더 많이 체크해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과 함께 대담을 나눈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도와 의지는 좋지만 낙제점”이라며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정책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규제와 코로나 위기로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 진단과 대책이 모두 이상하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한탄했다.

 

심 교수는 “정부는 다주택자나 강남 고액 자산가를 투기꾼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몇 년이 지나도 집값은 안정되긴 커녕 계속 오르고, 지금은 3억 이상은 대출도 규제하겠다면서 출발부터 막아버리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급을 늘려야 안정된다.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언급되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집이 슬럼화 되고, 공급 부족으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진국은 임대사업자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대신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 임대사업자가 투자를 줄이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이 정상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단순히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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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