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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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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GS건설,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본격 분양 나서

1월 20일~21일 청약 접수...22일 당첨자 발표

 

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2‧C-3블록에 들어서는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지난 15일 열고 분양에 나섰다고 밝혔다.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14층, 1단지(C-1블록) 3개 동 108실, 2단지(C-2블록) 3개 동 112실, 3단지(C-3블록) 1개 동 62실이다. 단지별 주택형은 1단지(C-1블록) △59㎡A(1군) 55실 △59㎡B(1군) 26실 △84㎡A(2군) 13실 △84㎡C(2군) 14실, 2단지(C-2블록) △59㎡A(3군) 50실 △59㎡B(3군) 24실 △84㎡A(4군) 26실 △84㎡B(4군) 12실, 3단지(C-3블록) △84㎡A(5군) 49실 △84㎡B(5군) 13실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1월 20일(수)부터 1월 21일(목) 이틀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 22일(금)이며, 계약은 1월 25일(월)부터 1월 26일(화)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자이 홈페이지와 자이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또 각 군별 1건씩 청약 접수가 가능해 1인 기준 최대 5건의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단지에 동일 군에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 1,2단지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20%, 3단지는 10% 우선 공급된다. 또 3단지는 총 62실로, 100실 미만이어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견본주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이버로만 운영된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판교밸리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평면 및 인테리어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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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