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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흙수저 로또청약’ 끝났다...전세금 받아 잔금 치루면 징역갈수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 5년 의무 거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흙수저 무주택자들의 경우 그동안 새집을 분양받아 돈이 모자르면 일단 전세를 내주고 잔금을 치룰 수 있었는데 이런 우회로가 막힌다는 얘기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이상이면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이상이면 2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지만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인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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