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1.5℃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메뉴

건설·부동산


“나가 vs 못 나가”...명도소송 10건 중 9건 이상은 1심서 판가름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항소심은 1심에서 원고(건물주)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측(세입자)에서 결과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 재판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다르게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명도소송 재판 결과도 항소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명도소송 1심 판결 건수는 1만9,479건으로, 이 중 원고 승으로 판결된 사건이 1만7,059건에 달한다. 여기에 원고 일부 승(1,701건)까지 합치면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피고(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나 계약 기간 만료 등,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진행하는 소송”이라며 “잘못이 명확한데도 피고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로, 평균 명도 소송기간은 4개월이었다.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