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올린 웹하드 업체 A사의 범죄수익금을 7억6000만원으로 산정해 현재 A사가 보유한 금액 4800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몰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 대표 윤모(35)씨와 음란물을 500건 이상 올린 헤비업로더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A사를 운영하면서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327명의 업로더들이 6만4999건의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회원들이 695만2611회에 걸쳐 유료로 음란물을 내려 받도록 해 7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을 유포했을 경우 벌금 최고액이 1000만원에 그쳤지만 작년 4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 업체의 경우 재산상 이익 몰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