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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포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성과와 과제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과 관련해 16일 국회에서는 중처법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인이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사고사망자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대비 7명 증가하는 결과가 나와 법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매월 약 5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처법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해 국민들의 바람대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며 “나 또한 제도가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과 입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처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목적을 두고 안전을 기업경영의 핵심에 두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아직은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눈에 띄는 사고사망 감소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중처법이 잘 작동 된다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지만 실은 중대재해예방법이다. 그래야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노동자 생명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중처법의 입법취지를 잘 이행했다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중처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의 대부분은 이 법에 대해 어려워해 의무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우려와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이 법 시행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실제 적용 현장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기업적 애로사항이 도출되는 논의가 돼 법이 안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적용을 최일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곳”이라며 “중처법 시행 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법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27일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절반 이상인 31건은 최근 5년 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건설업에서 발생한 10건 중 6건은 같은 사업장에서 되풀이되고 있으며 중대재해는 하청업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3월부터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뢰에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쩌면 이 지점이 거대한 변화로 가는 큰 흐름일 것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기업들이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섰다고 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에 임무송 서강대 경제대학원 경제교수, 발제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에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행봉 더원세이프티 대표, 박승현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기관이 참석했다.

 

한편 원래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했던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고 박승현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기관이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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