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10.9℃
  • 흐림서울 11.6℃
  • 흐림대전 13.3℃
  • 맑음대구 14.2℃
  • 구름많음울산 10.7℃
  • 흐림광주 13.2℃
  • 흐림부산 11.2℃
  • 흐림고창 13.2℃
  • 구름많음제주 15.4℃
  • 흐림강화 7.6℃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3℃
  • 흐림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메뉴

건설·부동산


“등록 임대사업자-미등록 임대인 간 세제 혜택 불공정 해소를”

 

주택임대차 시장을 바로 세우고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됐다.

 

이처럼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대등해졌는데, 세제 혜택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임대인들은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외에 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없애 미등록 임대인과의 세제 혜택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정의당 서울시당, 더불어삶,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