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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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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록 임대사업자-미등록 임대인 간 세제 혜택 불공정 해소를”

 

주택임대차 시장을 바로 세우고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됐다.

 

이처럼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대등해졌는데, 세제 혜택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임대인들은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외에 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없애 미등록 임대인과의 세제 혜택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정의당 서울시당, 더불어삶,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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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