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 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는 16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2년, 2023년도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분기에서 4분기 동안 사용 될 7500억원이 재원으로 배정 됐으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이 대상이 된 지자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의 기초자치단체에 75%,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의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기금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배분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금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한 뒤 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을 통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평가에 맞춰 기금이 배분됐다.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 및 제출했으며 총 1691건의 사업이 포함됐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배분이 결정됐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및 관심지역(광주 동구)에는 더 많은 금액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12억~210억원, 관심지역에는 28억~53억원이 배분된다.
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금액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뒤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9월부터 지자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행안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