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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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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 이자 깎아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은 1%대 불과

은행마다 상이한 금리인하 기준과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 없어
“은행이 점검해 의무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은행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했고 그중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0.7%)이었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가 됐지만, 은행들의 인하 요구에 대한 거절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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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