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5.5℃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5.3℃
  • 구름많음울산 -3.7℃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2.1℃
  • 흐림고창 -5.6℃
  • 흐림제주 1.9℃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8.7℃
  • 구름많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5.2℃
  • -거제 -1.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제로페이 정부예산 400억원 지원 불구, 87만(63%) 가맹점 결제횟수 제로

제로페이가 총 399.6억원의 막대한 정부지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과 가맹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제로페이를 포함하면서, 제로페이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써왔다. 

 

제로페이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예산은 ‘19년 60억원, ’20년 102억원, ‘21년 135억 6천만, 22년 102억원으로 총 399.6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누적가맹점의 경우 ‘18년 1.6만개, ’19년 32.4만개, ‘20년 72.9만개, ’21년 138.3만개로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22년 6월 기준 147.9만개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65.4만개 가맹점이 늘어나 89.7%의 확장세를 보인데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9.6만개 점포만이 증가해 6% 증가에 불과했다.

 

제로페이의 연간 결제액을 살펴보면, 2019년 767억원 수준에서 2020년 1조 808억원, 2021년 2조 4,65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같은 결제액 증가는 제로페이를 통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중기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실제 상품권을 제외한 결제액은 미비했다.

 

국회예산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에서 상품권 결제 비중을 살펴보면 ‘19년 결제액 767억원 중 118억원(15%)에서 ’20년 1조 808억 중 9,030억(83.6/5), ‘21년 2조 4,653억원 중 2조 2,474억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91.2%를 차지했다. ’21년말 기준 제로페이 누적 총 결제액 3조 6,228억원 중 상품권 결제액이 3조 1,623억원으로 상품권결제비중이 87.3%에 달했다.

 

또한 제로페이 제도 도입 이래 2021년까지 상품권 이외의 누적 결제액은 4,605억원이고, 가맹점 1개당 결제액은 33.4만원에 불과했다.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이래 63.1%에 해당하는 87만 2,792개의 가맹점이 제로페이 누적결제액이 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83.4%가 100만원 이하를 기록했다.

 

제로페이 시범사업 시기인 ‘18년에는 정부가 개당 8천원 가격의 QR프린트물 키트를 가맹점에 보급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읽고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식인 MPM(판매자 제시방식)방식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앱을 실행해 QR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등의 불편으로 인해, ’19년부터 고객이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제시하면 가맹점 직원이 QR리더기로 읽어 결제하는 CPM(소비자 제시방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8천원 MPM방식에 추가로 4만원 가량의 추가 CPM단말기 지원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향후 값비싼 CPM단말기 지원이 계속 확대될 경우 국고지원 예산지원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 “제로페이의 경우 제도시행 4년을 맞아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결제방식의 불편성과 신용카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가맹점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탈퇴 회원에게도 ‘보상 쿠폰’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을 일으킨 쿠팡이 고객 보상 차원에서 지난 15일부터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순차 지급했다. 와우회원과 일반회원은 물론 탈퇴 회원에게도 동일한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이에 진보당은 “쿠팡에서 회원탈퇴를 마친 이른바 ‘탈팡’ 시민들에게도 마구잡이로 구매이용권 안내문자를 뿌려대고 있다.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즉시 파기돼야 하고 다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아랑곳없이 재차 뻔뻔한 호객행위에 사용한 쿠팡의 행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데, 애시당초 그런 마음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용해서는 아니될 개인정보에 손을 댔다”며 “쿠팡은 탈팡 시민들의 정보까지도 다시 무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태 이후에도, 미국기업 쿠팡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액의 로비로 매수한 미국 정치인들을 방패 삼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당국은 즉각 쿠팡의 파